학교재정공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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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도 기부금 공개
작성자 : 리야드관리자 | 작성일 : 2022-05-14
  1. 관련
    가.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8조제8항제1호 및 제39조제5항제3호
    나.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-133(2021.4.9.), "한국학교와 해외지정기부금단체
    의 기부금 공개의무 이행 등 안내"
  2. 한국학교도 ①기부금 공개의무를 이행하고 ②「의무이행(요건충족) 여부 등 점검
    결과 보고서」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합니
    다.
  3. 본교의 2021년도 기부금 실적은 없으며, 신고 내역은 붙임 파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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