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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석계(질병) 양식
작성자 : 서화정 | 작성일 : 2024-04-29

2024학년도 부터는 코로나19 의심 증상(인후통, 고열, 기침, 콧물 등)으로 결석했을 경우  출석인정 하지 않습니다. 

 

출석인정하는 경우:  법정감염병(독감, 수두, 장티푸스, 코로나19 등) 확진 시  증빙자료 제출

 

질병으로 결석했을 경우 5일 내에 결석계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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