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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 학부모 위원 선출 공고
작성자 : 담당자 | 작성일 : 2026-03-11

라야드한국학교 공고 제2026-01호

학부모위원 선출 공고

리야드한국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2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리야드한국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.

 

  1. 입후보 등록

가. 자격 : 우리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

국가공무원법 제33[결격사유]

 

1. 피성년후견인
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
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6의3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나. 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
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나. 접수기간: 2026년 3월 4일(수) ~ 3월 11일(수)까지(08:00~16:00)(6일간)

다. 접수방법: 담임선생님께 제출

라. 구비서류: 입후보자 등록서,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,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통(학교 비치, 학교홈페이지 – 학교소식-가정통신문 83번 탑재)

 

  1. 위원선거

가. 선거일시 : 2026년 3월 12일 학부모총회 시(12:20~14:00)

나. 선거장소 : 리야드한국학교 도서실

다. 선거방법 : 직접투표 선출

라. 학부모 위원 정수 : 2명 (임기 : 2026. 4. 1. ~ 2027. 3. 31. )

마. 소견발표 : 선거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 (입후보자 등록순에 의함)

 

  1. 당선자 발표

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(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)

 

2026년 3월 3일

 

리야드한국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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