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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리야드한국학교 학부모운영위원 선출 공공
작성자 : 관리자 | 작성일 : 2021-03-08

제2021-2호

학부모위원 선출공고

리야드한국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에 의하여 리야드한국학교운영위원으로 활동 할 학부모위원 선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1.입후보 등록

가.자 격:우리학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
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의 공무원 결격사유

1.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2.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
3.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4.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5.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
6.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
  6의2.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  6의3.「형법」제303조 또는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6의4.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가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나.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
7.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8.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나.제 출 : 리야드한국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(교무실)

다.기 간: 3월8일(월) ~ 3월12일(금) (09:00~16:00)(5일간)

라.구비서류: 입후보자 등록서,사진1매, 개인정보수집·이용 제공동의서 각1부

2.위원선거

가.선거일시: 3월14일(13:00~16:00)

나.선거방법: 전자적방법에 의한 온라인투표

.선출인원: 1

라.소견발표:학교홈페이지에 선거공보 게시

3.당선자 발표

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

※입후보자수와 선출인원이 같을 경우 무투표 당선되며 투표는 실시하지 않습니다.

2021년3월8일

리야드한국학교 운영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(직인생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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